신용카드는 제대로만 쓰면 상당한 지불유예기간에 따른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입,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용카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카드사들의 고객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카드별로 다양한 할인혜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조건없이 할인을 제공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영리한 소비자들이 카드의 혜택만 이용하고 버리는, 체리피커의 사용행태를 보임에 따라서 카드사에서는 이용실적이라는 제한을 걸게 되었죠. 즉,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이러이러한 할인혜택을 받을려면 이 카드로 얼마이상 써야한다! 라는 족쇄입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발급된 카드 1장에 이용제한실적을 두기 때문에, 같은 카드사에서 서로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2장을 발급받아도 각각의 카드가 요구하는 이용실적을 만족해야 해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카드사라고 하더라도 A카드는 월 10만원 이상 결제시 영화할인, B카드는 월 30만원 이상 결제시 주유할인이 된다면 각각의 카드로 10만원, 30만원을 긁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신용카드라면 대개 월 30만원 이상은 사용하겠지만, 이것을 금액을 맞추면서 나누어서 결제한다는 건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할 바에야 찌질한 카드혜택 안받고 말죠.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카드는 통합한도, 통합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카드 안에서는 추가 발급을 얼만큼 받던 총 한도는 모두 같고, 한도 안에서 모두 움직입니다. (유도리있게 20% 정도는 초과한도승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카드의 최고 장점은 통합실적입니다. 국민카드로 결제한 전체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그 금액이 모든 카드에 적용됩니다. (BC카드는 제외됩니다. 국민BC카드가 아닌 국민카드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CGV 멤버쉽 카드가 월 10만원 이상 결제시 CGV 4,000원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국민 CJ카드는 월 30만원 이상 결제시 CGV 6,000원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다른 카드사라면 CGV카드로 월 10만원을 사용하고, 다시 CJ카드로 월 30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카드는 아무 국민카드로 30만원 이상만 결제하면, 이 결제실적이 CGV카드와 CJ카드 모두에 적용되어서 둘 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포인트리 카드) or 마일리지 카드(프랜드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 or 주유 카드(프랜드 주유 카드)를 주력으로 사용하면서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를 추가발급 받아서 (추가발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기존 회원이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발급됩니다.) 결제실적에 따른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타 카드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점입니다.

또한 연회비도 최상위 카드 1개의 연회비만 청구가 되고, 같은 등급의 카드 중 1개의 연회비 면제 조건만 충족되면 해당 등급 및 하위 등급의 카드 모두가 연회비 면제가 됩니다. 즉, 골드카드 1개의 연회비가 면제된다면 추가발급받은 골드 및 실버등급의 모든 카드의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연회비 면제가 쉬운 카드 1개의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다른 카드들의 혜택을 통합실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국민카드 굴비엮기에 좋은 카드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